[ 용달이사 ] 온라인광고신청후3일후취소신청했더니10%위약금청구를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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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평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2-02 1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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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않으면 자리가없다하기에 생각을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했더니
한시간뒤에 전화가또와서 온라인광고를 전화로 신청하게 되었는데 3일후에 개인사정으로 온라인광고를 취소해달라고했더니 10%위약금을내야 취소
를 해줄수있다니 억울해서 글을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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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단, 14일 경과후에는 위약금 10%가 부가되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