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루스포츠 ] 수영용품 교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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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2-02 1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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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영복 사이즈가 내 몸에 맞지 않고, 수영가방은 제가 생각한것 과는 사이즈가 너무 크고 허접해서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수입상품이고 구매시 주의사항에 교환및 반품 불가라고 했기때문에
교환이 안됩다고 합니다.
옷이라는게 제작회사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서 인터넷으로 보고 구입하는 것과
실제 입어 보면 사이즈가 다를 수 있는데 교환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수영가방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가방이 각이 딱져 있는 듯 해서 구매했는데
실제로 보니깐 그냥 종이 가방처럼 허접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달라는 겁니다.
반품도 아니고 교환해 달라는건데 안된다니...ㅠㅠㅠ. 교환해 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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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제품교환을 거부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