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오24시 헬스 ] 지오24시 사우나 헬스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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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진영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2-03 0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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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 30분 경 전화를 하여 계약을 하려고 하니
선착순 80명 마감이라 1주일 전에 60% 할인은 끝이 났다고 하면서
오면 어느정도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다고 하길래
아침에 배부된 홍보전단을 보고 30분 만에 연락을 하였는데
1주일전에 마감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하지도 않는 할인을 홍보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선착순 80명 마감이라고 전단지에 적혀 있다고만 하고, 예약안할 거면 전화 끊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단지에는 단,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꼭 전화예약을 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음
이런 홍보는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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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헬스장의 할인광고를 보시고 연락을 하셨는데 마감이 되었다하여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