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샤워 ] 배송대행업체 베이비샤워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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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2-03 09: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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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발합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총5건의 의류와 잡화를 구매했는데 1월 중순까지 배송을 기다리다 문의해보니 해외에서 상하복세트를 상의만 구매하는 실수를하여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체의 실수니 부분배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배송료를 추가로 내야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한마음이 들었지만 근입한 상품들이 겨울상품이라 계속 지체되면 안될거같아 배송료를 추가로 내고 상품을 부분배송 받고. 업체의 실수로 지연된 상품은 일 주일 뒤 받기로 했는데 2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배송이 안됐고 연락도 없습니다.
전화연결도 어렵고. 베이비샤워측에선 자기들의 실수가 아니라 해외의업체의 실수라 베이비샤워측에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베이비샤워를 믿고 구매한것이지 해외업체는 이름조차도 모르는데 어찌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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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