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 아파트 누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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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희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2-03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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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2015.1.23)에 저희집 현관에 물이차서 퍼내고, 현관앞 마루바닥에는 기름물이 올라오는 사고가 있었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보일러를 잠그고 상황을 지켜본 결과 포스코 측은 2년 보수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저희가 알아서 고쳐써야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공동생활공간이 아닌 집안에서 난사고이기때문에 저희가 고쳐사용해야 하고, 집주인은 제가 이사온지 1년이 지났기때문에 제가 고쳐써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포스코측은 엑셀파이프누수사고는 1차 계약기간이 지나도 2차계약기간이 있어서 보수공사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2. 관리사무소측은 바닥밑에 묻혀 있는 누수사고가 파헤쳐 보지도 않은체 어떻게 공동공간인지 집안인지
알수있는지 말로 하고 회피하려 하고있고
3. 저는 세입자지 집주인이 아니므로 제가 고쳐야 할 의무를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쩔수 없는 사고로 저희식구들이 불편함을 어쩔수 없지만...
이 글을 읽어주시는 관계자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추운 겨울 난방도 안되는 있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환장할 노릇인데
여기저기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측에 강력히 항의도 했고 아시는 롯데 건설관련자님께도 조언을 구해봤지만
다른데도 아닌 엑셀파이프가 3년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이런사고가 났다는 건
처음부터 포스코가 건설당시 정품이아닌 비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런사고가 날수없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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