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와 동영상 강의가 다른건에 대해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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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가검정고시교육 ] 교재와 동영상 강의가 다른건에 대해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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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1-30 2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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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 인터넷 동영상강의를 찿던중 서울국가검정고시교육원 인터넷 강의를
보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근데 동영상과 교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국가검정고시교육원에 연락해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책값은 환불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동영상강의와 교재내용이 틀린데 어떻게 그걸로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틀린사실을 인정하고
환불을 해 줘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소비자 고발센타에도 문의를 했는데 연락 준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어서 어제는 수차례 연락했고 오늘도 두번이나 연락했지만 연락 준다고만하고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야 되나요?
그냥 넘어간다면 저도 억울하겠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동영상강의와 다른
내용의 책..당연히 환불 받는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다른 검정고시 인테넷 강의를 듣고 시험도
쳐봤지만 서울국가검정고시처럼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너무 황당합니다
저는 지금 환불을 받지 못해서 다른 4월이 시험인데
인테넷 강의를 등록도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인터넷강의와 교재가 달라 무척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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