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솔교육 ] 일방적인 수업거부로 인한 환불요구했으나 연락 조차 없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진경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5-02-02 15:09:34
본문
그런데 2015년 1월 부산연제지사로부터 어이없고 황당한 연락을 받고 일방적인 통보를 당해 고발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큰아이가 올해 8살이구요 한솔교육을 2010년 한글나라를 시작으로 북스북스를 바우처를 통해 거쳐 현재 신기한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수업진행중이었구요~
둘째 아이까지 신기한 한글 나라를 작년 구입하여 현재 수업 진행중이었습니다~
저희집이 2014년 1월 연산4동에서 연산 5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선생님이 그대로 이어서 수업진행했구요~
2014년12월에 기존 국어,수학 하시던 선생님 개인 사정으로 선생님이 변경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새로운 선생님과 수업시간을 배정해줄거라는 말과는 달리 1월 둘째주가 되서야 회사에서 전화와서는 한다는 말이 저희가 사는 지역에는 관할 담당선생님이 없다는 이유로 수업을 진행시킬 수 없으니 그만두라는 통보였습니다~
이제 갓 시작된 둘째 수업과 당장 2달 뒤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상황에서 관할 선생님이 없다는 이유로 수업을 끊어야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5년 가까이 애들 유아 교육을 한솔에 올인했던 학부모의 입장에서 배신감과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특히 당장 2달뒤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큰아이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학습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에 이런일이 당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1월 9일 금요일 오후쯤에 이 연락을 받았고, 제가 선생님이 없어서 수업을 못한다는게 무슨소리냐고 크게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그전 선생님과 연락하고는 다시 연락 준다는 말만 남기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1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을거였으면 미리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게 먼저가 아니라 수업비만 미리 챙겨가서는 갑작스런 통보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1월교육비를 받아가고 2월이 다되어가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도 아무 대책도 없이 연락도 없네요~
지금 벌써 2월 중순이 다되가는데 회사자체적으로 선생님이 없는것인데 왜 피해는 책값도 이미 내고, 교육비도 지불해버린 저와 저희아이들에게 오는것인지 이해할수 없고, 왜 회사측에서 알아서 처리해야되는걸 제가 컴플레인을 하고 싫은소리를 해가며 이런상황을 만드는지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1월 13일, 1월 27일 두차례 고객센터와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연락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2월2일 다시 전화했으나 또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회사측에서 수업을 못하겠다고 했으면 회사측에서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해줘야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왜 자꾸 본사 지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되는지....
억울하고 분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 올려봅니다
- 이전글1월15일 결제후 전화불통 및 상품이 배송되지 않습니다. 15.02.02
- 다음글질의요청 15.02.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시던 해당학습지 업체측의 일방적인 수업중단 통보에 정말 화가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 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