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몬학습 ]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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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영미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2-02 15: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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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구몬학습을 하고자 첫째는 2014년도 11월에 3개월치를 한번에 수납하면 책상과 볼펜을 주신다고하여 3개월분을 선납을 하였습니다.(참고로 2015년도 01월까지 수납완료임)
그리고 둘째는 월납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러던중 2015년도 01월 첫쨰주였습니다. 학습할 환경도 안되고, 저또한 시간이나질 않아 당분간 보류해야겠다고 의사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전화가 왔습니다.. 처리기한이 지났다고 아이들 한달치씩 수업료를 내야만 한다고하십니다
그당시 1월의 수업을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2월분의 수업료를 왜내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잘 못알아듣겠으니 내용을 메일또는 제 문자로 설명을 넣어달라했습니다만.. 일주일쨰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괴심하기도하고..
그리고 1월의 수업을 못한거에대해 환불도 받을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고있어서 통화가 힘드니..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님.. 내용을 메세지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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