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측 통신서비스 불량에 따른 번호이동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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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sk텔레콤측 통신서비스 불량에 따른 번호이동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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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k텔레콤의 횡포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1-31 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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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서 2년간의 약정을 하고 약정기간동안 요금일부를 할인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중도 해지시 기간 대비해서 할인받은 요금을 다시 회수해가는데 이게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합니다. sk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약정기간을 못채우는 원인이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즉 SK에게 있다면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게 상식이고, 모든 법과 규정은 상식선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모 법학 교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자 그럼 단순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기때문에 위약금을 청구할수 밖에 없다는 SK의 주장을 전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그 원인이 분명 SK에게 있음에도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오히려 정상적인 전화사용이 되지 못하는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때 발생하는 위약금이, 원인제공자가 사업자일때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게 된 배경은 14년 12월 31일부로 이사온집에 핸드폰이 안터져서, 정확하게 말하면 전화받거나 걸었을때 1~3초이내로 끊겨버리는 현상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3G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3G도 안잡혀 데이터를 아예쓰지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애로사항을 114에 호소한 후 sk에서 기사가 왔습니다.(당연히 바로 온게 아니 고 3~4일 걸렸조)
기사가 중계기 달아서 테스트도 했으나 상황은 똑같았고.. 기사말로는 신호가 약한게 아니여서 중계기는 의미없고 팬덤인가 뭔가하는 장비의 전파가 너무 세서 그런듯하다고...
장비의 전파세기를 줄여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향을 끼치는 장비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 해당 근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받지않았음. 다음날 조치하기로 하고 철수함. 물론 다음날 그 다음날.. 개선의 여지가 없고...  중요한 전화를 자꾸 놓지고 해서 어쩔수 없이 타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는데(타통신사는 아주잘됨)
위약금까지 물리면서 고객을 두번죽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약정기간 한달정도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입장바꿔 생각해달랬는데 규정상 안된다네요.
이것도 일종의 갑의 횡포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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