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 지하철 요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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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솔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1-31 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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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 있어 지하철 타기 위해 카드로 결재하고 들어갔다가 지하철을 놓쳐 약속시간을 맞출수 없어 다시 카드를 결재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관리사무실로 가서 자초지정을 말하고 환불을 요구하니 약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 환불조치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시 30배를 물리면서 환불조치는 해주지 않는 불평등한 계약약관을 고발합니다. 지하철 약관을 다읽어보고 지하철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역을 둘러봐도 약관이 고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읽어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카드결재를 하면 여행을 시작했다고 보는 지하철의 답변은 더욱더 이해가 안갑니다. 버스시간이나 비행기 시간이 초과하면 몇퍼센트라도 환불해주는데 지하철은 전혀 그런제도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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