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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를 기만하는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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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병열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1-23 1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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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리바트몰에서 2단 협탁을 주문했는데 배송 전날 배송업체라고 하면서 내일 몇시쯤 배송한다고 하면서
배송료가 10,0000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주문할 때는 분명 배송료 '무료'라고 표시가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배송료 만원이라고 해서 좀 황당했습니다. 알고보니 쇼핑몰에는 일단 배송료 '무료'라고 올려놓고
주문화면의 사진을 클릭하면 거기 맨마지막에 서울, 경기는 무료, 지방은 10,000원이라고 나와있더군요.
그럴려면 당초 주문하기 화면에서 배송료 무료(서울, 경기에 한함/지방은 10,000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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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쇼핑몰측의 배송비 요구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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