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A ] 예치금 환불요청에 예치금만 빼가고 돈은 통장으로 안들어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1-30 17:00:08
본문
licence 제 2014-고양 일산동 0942호
2014/08/22 첫거래했습니다. (385.400) 주문하고 2주
2014/09/04 물건이 안와 배송지연을 글을 남기자 그제서여 물건 몇개가 제작이 불가하답니다.
2014/09/07 있는것만 먼저보내고 나머지는 다른것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자 변경은 직접다시하고 105%를 환불해준다더니 예치금(187,290)으로 넣어버립니다.
2014/9/12 일주일이 넘은 다음 있는 물건 배송해서 9/15일 수취를 하고 일단 추석이 끼어있었으니 그러려니 하고 어차피 예치금으로 들어온거 다른상품으로 주문을 다시 합니다.
2014/10/02 또 2주가 넘었는데 물건이 안와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신발하나가 주문폭주라 입고중이랍니다.
2014/10/05 3주가 넘으니 짜증나서 예치금 추가로 넣은거 빼고 남은 예치금(확실히 받아야할 취소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카드결제니 당연히 일부카드사용취소하면 계좌로 들어오니 들어올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이트는 다 그렇게 해주니까.
장난합니까 예치금(183,760)으로 다시 넣어버리더니 기타계시판에 요청하면 해주겠답니다.
입고중이라던 상품 다른 사이트에서 똑같은거 시켰더니 2틀만에 오더이다!!
해외체류으롷 학교다니느라 과제에 연말도 다가오고 바빠서 해야지 하며 잊고 있다
2015/01/06 그 기타게시판에 환불요청합니다. 계좌번호도 적어서.. 환불담당부서로 연락했답니다.
들어오겠지하고 또 바쁘게 지내다 계좌를 확인하니 계좌입금내역은 없습니다.
2015/01/08 "예치금 차감후 환불요청" 이러고 - 187.290 예치금만 빼가고 입금은 안한겁니다.
2015/01/21 게시판에 또 남깁니다. 돈만빼가고 입금안시키고 장난하냐고!! 못믿겠으면 계좌 입금내역도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입금하라고 ...
2015/01/22 죄송하다며 '오늘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2-3일안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답니다.!! 마이페이지? 무슨 또 예치금으로 넣겠다는 소리아닙니까 이거!! 입금하랬더니 예치금으로 입금한답니까? 계좌번호는 폼으로 적은것도 아니고!
그 사이 전화도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대기중인사람이 많더며 기다리랍니다 그러더니 뚝 끊깁니다. 다음 또 다음 계속 끊깁니다.
2015/01/28 또 글남깁니다. 이번주안에 입금하라고 돈빼가고 돈안주고 사기아니냐고 안 들어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계좌번호 또 적었습니다. 또 다시 죄송하다며 빠른처리한답니다.
그리고 오늘 비지니스 데이 금요일 입금 안됐습니다. 여지없이...
쇼핑몰업자가 200,000이 안되는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말만 처리한다고 하고 정작 처리는 안되고 취소금액은 예치금으로 다음날 바로 넣어줍니다. 근데 내 돈달라고 했더니 말만 알겠다며 처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글쓴거 답변받은거 거래내역 예치금내역 전부 스크린캡쳐해놨습니다. 필요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일들이 비일비재하여 바쁘시겠지만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11번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벤트를 하네요 15.01.30
- 다음글실비보험지급의 현실 15.01.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의 환불 관련한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업무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