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옷과 껍질이 절반 이상인 덜 익은 순살치킨! 항의했더니 다 익었는데 왜그러냐며 전화 끊는 주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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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닭에파무쳐 ] 튀김옷과 껍질이 절반 이상인 덜 익은 순살치킨! 항의했더니 다 익었는데 왜그러냐며 전화 끊는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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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주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1-30 2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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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항의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망했는지 어쨌는지 홈페이지는 여름 이후로 관리도 안되는 것 같고, 치킨집은 다 익은 거 가지고 왜 이러냐며 오히려 아주머니가 역정을 내시네요. -_-;; 아니, 돈만 잃고, 서비스는 커녕 짜증만 얻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네요.
(주문일시: 2015년 1월 30일 저녁 7시, 주문업체: 광주 북구 양산점 파닭에 파무쳐 062-573-8592)
사진 한 번 보세요. 집에서는 먹지도 않을 부위만 수입해다 썼는지 순살치킨이 기름껍질하고, 밀가루만 가득해서 익지도 않아서 뭉글뭉글합니다. 입에 넣었다가 빼서 보니 이모양이고, 다른 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업주 태도도 그래요. 내가 미쳤지, 그냥 검증된 대기업에서나 시켜먹을걸. 미쳤다고 이런곳에 음식을 시켜서 기분만 상하고, 가족끼리 다투기나 하고.
사진은 더 찍어두었습니다. 여기에다 글이라도 남기면 경고나 권고라도 해주실 것 같아서 난생처음으로 글을 납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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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과 그로인한 업체의 불친절한 전화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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