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굽네치킨 ] 전화를 그냥 끊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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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태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1-30 2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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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0150130_215314000_BEBA118B-ED22-4218-8284-D40C0EBE2F92.JPG (83.9K) DATE : 2015-01-30 2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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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