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이스보석 ] 조석 예약금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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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태향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1-30 2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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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하나 받은 것 없고 계약서를 쓴 것도 없습니다..내일이 휴무라 이렇게 미리 접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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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계약 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구입의사 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하여 거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당사자 모두 동의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역시 거래관계를 취소할 경우에도 같은 룰이 적용되는데 소비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할 경우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판매자가 취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건 계약에 있어서는 대금 환급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로 약정이 되지않고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바 대금 환급에 대한 확실히 증빙자료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