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로우TV ] CJ 헬로우TV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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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종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1-30 1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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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설치 계약 시에 2개월 뒤 1년 간 해외연수를 다녀올 계획이라서
설치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케이블 설치담당자는 정지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였고 저희 계획은 1년이라고 다시 말씀드리자
"대한민국에서 않되는게 어디있나고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설치담당자의 말을 믿고 케이블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 뒤 케이블 정지를 요청하자, 본사는 규정상 3개월간만 정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소비자인 저희는 한번도 규정이나 약관에 대한 내용을 본적도 설명받은 적도 없습니다.
상품설명을 소비자에게 불고지하였음에도 뻔뻔하게 제가 한번도 본적이 없는 규정만을 들먹입니다.
본사 담당자를 바꾸어달라고 해도 연결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저희들은 해외연수에 대한 내용을 미리공지하여 소비자의 의무를 다하였고
회사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품설명을 불고지하였고
대고객 창구인 설치담당자는 회사의 규정을 전혀 몰라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는 소비자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요 ?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에 권익과 소비자에 대한 의무는 무시하고
회사에게만 우호적인 규정이 불공정성이 문제라 사료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는 이유로 연락처에 관련 이메일 계정을 기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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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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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