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국제로밍 과다청구( 자동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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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덕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1-31 1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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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며 요금은 국민은행에서 자동이체 되어있습니다.
요지,
2015년 01월 26일 지난2014년 12월분 위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확인한결과 국제로밍이용로 " 국제로밍데이터통화료 로 100,000원이 기록되어있어 kt 100번으로 확인해보니 베트남에서 오후3시 37분에 데이터로밍이 이류어져 요금이 발생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달,
위휴대폰번호 010-3495-4452 는 저의명의로 개통하여 서울서 함께거주하시는 장인에계 사용하라고 드린것으로 서 국내에서 거주하시다 일시본국에 2014년 12월 07일 10시 45분 호치민행 출국하였고,
2014년 12월 08일 오전에 kt 100번에 전화하여 혹 장인이 모르는상태에서 휴대폰을 사용할지도 모른다은 생각에 휴대폰을 정지신청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요금청구서에 국제로밍데이터 통화료 로 100,000 원 이 명세서 항목에 들러있는것이었습니다.
장인께 베트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셨냐고 문의 하였으나 전혀사용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kt 로밍센터 에 황의전화를 해보았지만 데이터사용이 이류어진기록이 있기대문에 이미발생한 요금에대해서는 전혀 구제받을길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안내자 정지용씨) 01월 29일 10시경 통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저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 두두림니다.
부티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글을올림니다.
2015년 01월 31일 이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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