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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옐로우캡택배 ] 택배회사의 친절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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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2-11 1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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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옐로우캡 택배 사이트에 들어가니 경영이념이 고객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달하는 것이라는...스트레스와 물품분실이라는 전화를 주는 기업이 아니고???
4일동안 택배기사가 물품전달중이라고 나오길래 행방을 찾아나섰다.
[ 4일째 ]
담당 택배기사통화 백만번만에 통화 - 운송장번호 알려달라길래 알려줌 - 연락없음
[ 6일째 ]
다시 통화 - 택배일을 그만뒀으며 인계자에게 송장번호 문자로 알려줬다고함
- 인계자 번호 받아 통화 - 그 지역 담당이 아니라고 함
- 택배사 상담원과 통화 - 택배기사가 물건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이랑 통화하라고 함. 그 사람 그만뒀다고 친절하게 알려줌. 알고보고 전화준다함 연락없음
- 상담원 다시 통화 - 그 지역국에 알아보려는데 그 지역국은 전화통화가 잘 안되는 지역이라는 말도 안되는...
- 담당지역국 전화번호 받아서 직접 통화시도 - 10번만에 통화 지역국에서도 말하길 그 택배기사가 물건을 가지고....으아!!! 똑같은말 반복. 다시 설명함. 알아보겠다고하고 끊음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물건을 분실한것 같다는 대답. 업체쪽에 따로 얘기하겠다는 말만.
[ 7일째 ]
- 어젠 업체쪽엔 전화도 없었음. - 책임자라는 사람 전화 - 물건을 분실했다 죄송하다는 전화 개똥같은!! 입뻥끗 죄송하단말은 나도 할줄 안다.
거지같은 택배회사 kg옐로우캡택배.

담당택배기사 관리도 안되고 고객물건을 분실해놓고 고객이 상차려줘야 찾아보는 시스템.
분실된건은 미안하단 말만하면 끝나는 체계.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까지 욕먹이는 시스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쌀쌀한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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