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광퍼니처 ] 천연가죽 소파를 주문했는데 인조가죽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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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영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1-30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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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쓰여 있는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이 제품은 라텍스 유무, 가죽의 형태(천연/인조)가 각각 다른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비용을 더 주고 라텍스가 들어가고, 천연가죽인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배송된 제품은 라텍스가 없고 인조가죽인 제품이었습니다.
인조가죽은 앞뒤옆면 전부 인조로 되어 있고,
천연은 앞면은 천연, 옆/뒷면은 인조로 되어 있는데
배송된 제품은 앞,뒤,옆이 전부 같은 인조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쿠션부를 확인했더니 라텍스도 없었습니다.
업체에서는 배송 착오라고 하지만, 이건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배송 기사도 설치시에 천연 가죽이 어떻다며 말을 하더니,
본사에 클래임을 걸고, 배송기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바로 자기가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을 하더군요.
일반인들은 천연/인조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인조 가죽으로 된 저가의 제품을 배송하고, 클래임 들어오면 착오라고 재 배송해주고,
아니면 그만큼 이득인거죠.
이번 건으로 보아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천연 가죽이라 믿고 구입한 제품이 인조 가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착오일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착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천연과 인조가 매일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배송이 잘못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과연 착오로 인조를 주문했는데 천연이 배송될 수도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들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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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천연가죽쇼파를 구입하셨는데 인조가죽으로 배달이 와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