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고장으로 환불 처리 요구를 했는데 업체에서 윈도우 등록비용을 청구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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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와 여우 컴퓨터 ] 제품 고장으로 환불 처리 요구를 했는데 업체에서 윈도우 등록비용을 청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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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석봉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1-30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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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월 3일 G마켓을 통해 늑대와 여우 라는 회사에서 윈도우용 태블릿 PC를 구매 했는데
2일 만에 터치패드가 고장나서 AS를 받았고 10일후 사용하려고 전원을 누르니 태블릿 PC가 켜지지 않아서
AS신청후 구매한지 15일도 안된 제품이 2번이 고장나서 환불 요청을 신청했는데
늑대와 여우에서는 장비 이상이 없어 장비 사용히 윈도우 등록을 해서 등록비용을 지불해야 환불처리가 된다는데
제품에 손상이 되면 소비자가 배상해야한다는 규정으로 등록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데 제품손상 범위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윈도우 등록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PC를 구매하면 윈도우로 PC가 운용되므로 당연히 윈도우를 등록하고 사용하는데 제품 고장으로 환불요청시 윈도우 등록비용을 지불하라는 것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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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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