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보조기 ] 의료무릎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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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대순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1-30 0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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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다리를 전부 수술한지라 두개를 사게 되었습니다
한개의 가격은 180,000원 총 360000원 을 카드결제 하였습니다
수술도 처음이고 수술직후 다들 정신도 없는틈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너무 비싼거 아닌가 싶어서 인터넷으로 가격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한개당 오만원 정도면 살수있는 물건이였습니다
완전 사기당한거 같ㅇㅏ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판매자는 무릎에 보조기를 장착해주면서 부착할수있는 패드를 길이에 맞게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실비 보험을 들어놓으면 돈을 다 받을수 있다 하여 크게 신경쓰지않았는데 보험료를 신청했는데 실비를 들어도 이것은 적용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구매후 3주정도 지났는데 환불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20150126_173555.jpg (2.0M) DATE : 2015-01-30 0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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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조기를 너무 비싸게 구입하시게 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다만,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