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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사이언스 ] 중고자동차 매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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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국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1-30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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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20일에 인천경기자동차매매상사에 있는 (주)중고자동차114에서 투샨IX를 구입했습니다.
구매시 차량성능기록부에 자동변속기에 미세누유라고 표기가 되어있어 차를 타는데 아무지장이 없느랴고 물어봤습니다.
판매자는 타는데는 아무지장이 없다고 해서 믿고 구입후 인천에서 대구까지 왔습니다.
인천에서 대구까지 올때 차가 잘 않나간다는걸 느꼈지만 겨울철 차를 오랫동안 세워둬서 그런가 싶어 크게 걱정을 않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할때 도로한가운데서 차가 퍼지는 바람에 큰 고생을 했습니다.
정비소에 맡겨보니 미션에 문제가 있어 오일이 누유되는 관계로 미션을 통째로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비용이 재생으로는 120만원 정품으로는 300만원이 된다하여 어쩔수 없이 재생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매상들이 자기 이윤을 챙기기 위해 사람 목숨도 개의치 않고 장사를 한다는 생각에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매상에 전화를 해 미션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건 알아서 고쳐야된다고 합니다.
미션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구매를 않했을것인데
이런 중고자동차매매상들을 어떻게 고발할 방법이 없습니까?
인터넷상에는 허위매물도 있는것 같더군요.
광고보고 가면 방금전에 팔려나갔다는 말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 관련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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