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이어폰 정보 미흡으로 반품 요청했는데 제 책임이니 배송비는 제가 물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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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9 ] 블루투스 이어폰 정보 미흡으로 반품 요청했는데 제 책임이니 배송비는 제가 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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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경은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15-01-30 15: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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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0시부터 G9는 모바일 전용 50% 캐쉬백 행사 진행
- 출근해야함에도 기다렸다가 내용 확인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검색, 2가지 물품을 담아 다시 비교
- 두개의 물품이 사양이 크게 다르지 않아 HM1200 으로 구매, 선착순 캐쉬백 신청 성공
- 1.27. 물건 수령했는데 이건 음악은 안되고 통화만 되는 블루투스로 확인
- 1.28. 모바일 정보 다시 확인 후 업체에 취소 요청

<업체왈> 음악이 된다는 말은 없으니 잘못된 정보 아니다.
              통화전용이란 말이 pc에는 있는데 모바일엔 빠진것 G9책임이니 지구에 문의해라.

<제주장> 음악이 된다는 거짓말을 한건 아니지만 통화만 된다는 꼭 필요한 정보가 없었다.
              핸드폰으로 별거별거 다하는 세상에 이어폰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데
              음악을 못듣는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것인가? (실제로 통화+음악가능 블루투스가 더 많더군요)
              일반적이지 않다면 꼭 제공해야 하는 정보 아닌가? (다른 판매자는 제공하고 있어요.)

<G9왈>    pc와 모바일에 정보가 다른건 업체 책임이다. 그리고 모바일에도 안내가 되어있다. (첫번째 사진)
              그러니 반품을 원하면 다른제품을 사도 캐쉬백도 취소되고 배송비도 구매자가 물어야한다.

<제주장> 저도 저 문구는 봤어요. 근데 저는 G9주장처럼 해석하지 않았었거든요.
              저 표현은 통화만 된다가 아니라 통화할 때 제일 좋다. 아닌가요?

업체와 G9는 1.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  2.통화시 이상적이다는 표현은 통화전용이란 말과 동일하다  면서 제 책임이라고 하는데 정말 돈을 떠나서 속이 답답하네요. 근래의 스타벅스 쇼트 가격표기에서도 볼수 있듯이 거짓말을 하는것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정보를 교묘하게 숨기는것도 구매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것 아닌가요? 잠안자고 성공한 선착순 캐쉬백도 날아가는데 배송료까지 제가 물어야 하다니요...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업체와 G9의 행태를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 1.jpg (202.7K) DATE : 2015-01-30 15:16:44
  • 2.jpg (161.9K) DATE : 2015-01-30 15:16:4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블루투스 이어폰의 정보미흡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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