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방송 ] 남동방송 보이스피싱 수준의 유료서비스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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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아롱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2-02 14: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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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서비스 가입을 종용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동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투로 얘길 했는데, 기존에 보던걸 할인해준다는 얘기를 해서
운전중이셔서 대충 대답을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몇일있다가 12/15일 어떤 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문자를 엄마가 받으셨습니다.
문자내용 "1월 14일까지 통합지상파월정액 50%할인 7,150원 가입되었습니다/티브로드"
남동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할인해서 그러려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따로 살고 있다가 어느날 방문해보니 TV 다시보기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 처리가 되어있어서 보니,
이상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취소수수료를 해당 서비스료의 배에 달하는 금액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해당 방송을 취소하려면 서비스가 끝날때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2월까지로 설명이 됐었는지 오늘 다시 전화해 보니,
그동안 시청한 무료라고 떴을때 본 시청료를 다 지불하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런 방식의 영업이 일단 가능한지 궁금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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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