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에어 ] 뉴발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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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우람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1-29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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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착화 후 앉아서 보니 신발 앞 코의 색상의 차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해 계속 들여다 보다가
사진찍어서 확인해보니 색상자체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왼쪽발과 오른쪽발(*문제의상품)의 상품을 만져서 보니
색상이 다른 그 부분이 , 아뿔사 같은 재질이 느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부드럽고 진분홍의 스웨이드, 문제 상품은 뻣뻣하고 밝은연분홍 스웨이드)
하자가 있는 제품이 온 것 같아, 업체측과 전화를 하였으나
'눈에 띄지 않는 차이다' , '물건은 있지만 착화를 해서 하자인 상품이라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자로 추정되는 상품을 검수라도 해주길 말씀드려보아도
오른쪽만 하자 상품일지라도 짝으로 그리고 새신발인 상태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검수도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검수를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만 하는 업체측의 태도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러고 고객이 직접 확인을 제대로 안 한 불찰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더욱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업체측의 상품이 정품이아닌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관을 거쳐서 오는 상품이기에 제가 구매한 상품이 입고한 내역을 확인해달라 하였지만
(미국 뉴발란스 본사에서의 정식 직수입 또는 대행업체라는 확인증 등)
전달 못할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아직 그에 따른 부분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어란 업체명이 혹여 다른 곳도 있을 거 같아서 주소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신월동(158-090) 492-13층 이라고 티몬측으로 부터 업체명확인했습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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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150129_151654335.jpg (106.4K) DATE : 2015-01-29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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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운동화의 색상과 재질차이로 인한 업체측의 부실한 서비스형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