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하우징인테리어 ] 인테리어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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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미혜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5-02-02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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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해보는거라 비용이나 방법도 잘모르고 해서 인테리어사무실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공사후에 보니 자재도 너무 저급으로 시공했고 첨 상담했던거보다 훨씬.. 미흡한상태로 마무리가 지어져있었습니다 비용또한 재료에 비해 너무많이 책정된것도 알게됐구요..
근데 그것보다 더 화가나는것은 결제를 마친뒤에 1년을 약속했던 A/S를 지키지않는것입니다
시공후 한달만에 화장실변기에서 물이새고 바닥에 깔아놓은 데코타일은 벌어져서 아래타일이 보일정도고..
현금영수증 요구도 했는데 무시당했구요... 혹시 현금영수증 신고하면 A/S안해줄까봐 신고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상황을 어떻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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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인테리어 의뢰후 하자로 인한 업체측의 거부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현 업주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시거나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