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게임머니가 결재가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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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재순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1-29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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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게임을 할지도 모르고 구매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데 12월달에 구매을 했다고 청구서가 나왔네요.
구글 비번도 차단을 햇고 소액결재등등 모든것을 차단을 했는데도 금액이 청구가 되어 소비자 입장에선 이
해가 아니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게임 구입 날짜(12/26일)와 시간(5시30분)을 보니 제가 근무을 해서 시간이 짬이 나지도 않았는
데... 이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나요.(여러사람한데 물어보면 이번건은 제3의 인물이 저의 계정이나
메일을 도용해서 게임을 즐긴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더구나 소비자 입장에서 대규모 회사인 구글을 이해할수가 없네요.전화을 하면 계속해서 돌리기만 하고 담
당자와 전혀 연결은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메일로 글을 남기면 전혀 답변조차 없으니 저와 똑같은 상황을
접한 소비자가 한두명이 아닐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비자 고발센터 담당자분께서 소비자의 억울한 상
황을 해결해줄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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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치 않으신 요금결제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