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5병원 ] 216304 추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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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영진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1-29 1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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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소견서 올리면 되나요??? 담당의사도 어이없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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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내분께서 입원중이신 병원에서 이유없는 강제퇴원을 당하시어 정말 억울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