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유플러스 ] 통신사 갑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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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인길
- 조회수 : 785회
- 작성일 : 15-01-29 1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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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야간 (7시경) 어린 자녀의 실수로 TV 프로그램 구매 월정액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즉시 LG 유플러스 고객센터로 가입취소를 위해 연락을 했지만, 근무시간이 초과 되어 통화 연결이 불가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도 가입취소가 불가했습니다.
하여, 익일인 1월 29일 오전에 고객센터로 통화하여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일이 경과했으므로 1개월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상담사의 말에 너무 화가 나네요.
물론 야간에 필요에 의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가입된것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마련해 두지 않고 무조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니... 이건 너무 갑질이 아닌지...
또한, 이러한 고객 불만에 대하여 상담사는 SK, KT 모두 똑같다는 말만 되풀이 하니...
어린 자녀가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치한 부모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이라도 잘못된 가입에 대하여 당일 취소가 가능하도록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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