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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사미아 ] 까사미아 가구 - 공의자(쇼파) 물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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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원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1-29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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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서초동 까사미아에서 앨빈원형빈백 공의자2개를 구매하였습니다.
1년도 안되서 원형빈백 한 개가 심하게 납작해져서 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안에 들어있는 스펀지를 교체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서초동 까사미아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매장 여직원은 교체여부의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까사미아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까사미아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고 상담원은 그 안의 내용물은 소모품이므로 따로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매를 할 당시에 빈백안에 들어있는게 소모품이고 따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면, 구매를 고민해봤을텐데 매장직원이 너무 파는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 저의 첫 번째 불만입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소모품을 까사미아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까사미아 김연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의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자, 기사님을 부르게 되었고 1월 29일 이연재 수석기사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기사님은 의자의 지퍼를 열어서 안에 내용물을 한번 확인하더니 제품에 하자가 없고 찢어진 부분이 없다면서 본인은 AS담당이므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기사님을 부른 이유는 안에 내용물이 시간이 갈수록 납작해져서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아니면 까사미아에서 따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함인데,
저에게 말씀하시길, 아예 안에 내용물을 따로 팔지도 않을뿐더러,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보지도 않은 채, 지퍼열고 확인만 하고 문제없으니 알아서 써라 라는 태도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기사님은 까사미아에서 소모품 자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상담원이 제게 잘못 정보를 알려준 거냐고 되묻자,
기사님은 까사미아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다가 통화가 안된다면서 알도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종일관 기사님은 제가 하는 질문마다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까사미아 브랜드의 수석기사인지 의문입니다.

기사 방문 후에 저는 다시 까사미아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김연희 상담원과 다시 통화하면서, 소모품을 까사미아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따로 구매해야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할 때 상담원이 정확하게 까사미아에서 소모품을 팔지 않고, 인터넷에서 따로 구매해야한다고 말을 들었다면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까사미아 판매원이 의자를 판매할 때,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소모품을 계속해서 따로 구매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는 말을 간과했던 점과,
담당 안내원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사를 집으로 보낸 점,
이연재 수석기사가 저희 집에 와서 제품을 잠시 들여다본 뒤에 알아서 써라 라는 행동을 시종일관 취했던 점들이 모두 불쾌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한지 1년도 채 안되서, 안에 들어있는 소모품이 납작해지고 더 이상 앉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은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품을 까사미아에서 1년 안에 교체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사가 와서 찢어진 데가 없고 안에 소모품도 어디로 도망간 것도 아니니, 방도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자 하나에 20만원이나 하는 제품이고 저는 당시에 2개의 제품을 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소모품을 갈아야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차라리 40만원 어치의 다른 쇼파를 샀을 것입니다.

제가 매장직원과 상담원 기사까지 모두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까사미아 자체에서 1년도 안된 제품을 해결할 방도를 찾지도 않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까사미아 앨빈원형빈백의 판매를 고발합니다.
저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 똑같은 일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1년도 채 안된 물품이니 소모품을 까사미아 자체에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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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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