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 중단 후 2개월분 대금 자동이체 환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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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사 ] 신문구독 중단 후 2개월분 대금 자동이체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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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생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1-28 1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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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앙일보를 10여년간 구독하다 사정이 있어서
2014.8월경 중앙일보 본사로 전화하여 9월부터 구독 중단(2014.8.21.16:01~05)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급소에서 잘못알았는지 2014.9.1. 중앙일보가 배달되었고
2014.9.2.부터는 중앙일보 신문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신문대금을 자동이체로 해왔기 때문에 배달이 중단요구되었고 신문도 오지 않았서
자동이체도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 왔는데
2014.9.25.(금액13,000원), 2014.10.27.(금액 13,000원)을
중앙일보사에서 자동이체 요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2014.11.18.과 2014.12.18. 두차례 중앙일보 전문구독센터(1544-4131)로 전화를 해서
구독료 2개월분 26,000원을 환급을 요구하니 통장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2015.1.28.)까지 환급이 되지 않아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문 해지요청후 부당하게 이체된 신문대금 요금 환불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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