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OUND 101 ] 교환이 안된다는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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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진솔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5-01-28 1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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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튼 집에서 옷 산 거를 다 입어봤는데 그중 한 벌만 입자마자 몸이 까끌거리고 불편하고 뒤에 지퍼로 달린것도 불편하고 금색으로 장식된 옷이 너무 너무 불편해서 1분도 못입고 벗어버렸습니다. 카드로 계산을 했었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과 영수증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서 옷을 그대로 결제한 카드랑 영수증이랑 다 챙겨서 갔었는데 교환이 안된다는 겁니다. 산 옷들중에 제일 비싼 옷이었고 6만 3천원인데 그것도 할인 해서 4만4천원 주고 샀습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편해서 못입겠다고 교환을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됩니까? 사장님도 계산하실때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말을 하신데요. 오늘갔었는데 직원분들밖에 안계셨었고 자기들 맘대로 하면 사장님이 뭐라 하신다고 사장님 얘기만 하시길래 사장님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안나오셨다고 쉬시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낼 나오신다고 하셔서 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전화를 해보시라고 나중에 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번호도 안가르쳐주시면서 낼 나오시는데 어디다가 전화를 하라는거냐고 그랬더니 낼 오시니까 다시 오셔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소비자 고발원에 얘기할테니깐 사장님이 나오시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결을 하시라고 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몸이 까끌해서 못입겠다는데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불편해서 못입는데 교환도 안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고 버려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답니다. 만약에 카드사에 얘기를 하면 카드취소가 될까요?? 교환을 하던지 환불을 하던지 입지도 못하겠는데.. 취소하고 나머지 옷 결제를 원격으로 하던지 다시 결재하면 되지 않나요?? 아 진짜 교환도 안되는데 처음 봤어요. 하다 못해 인터넷도 교환 환불 다 되는데 옷 장사를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입어보는것도 못하게 하면서 집에서 입어봤더니 불편해서 교환을 하겠다는데 환불도 아니고 정말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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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의 의류환불 거부로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