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타일24 ] 반품했는데, 반품물건 일부가 없다고 손해배상 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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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용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1-28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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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업체 : 인픽스
14년12월29일 아이스타일24 사이트에 양복2벌 구매.
양복 상하의 사이즈가 작아서 양복2벌 모두 아이스타일24사이트에서 반품 요청.
1월13일 반품물건 배송(현대택배 2228-5010-4960)
배송물건 포장시에 양복 2벌 옷걸이가 2개라서 포장BOX에 넣기가 상당히 힘들었음.
여러 각도로 포장해서 박스테이핑 성공 후 배송처리함.
15년1월21일 양복 상의하나가 없다는 메시지 수신
이해가 안가서 제품판매업체 인픽스와 확인 통화
옷걸이가 2개라서 포장하기 힘들었던 기억과 함께 재차 확인 요청함.
상의가격 123,250원 입금요구.
구매사이트 아이스타일24 고객센타에 상황설명.
1월22일 아이스타일 고객센타에서 답변이 오길...업체랑 잘 해결하라고 함.
제가 구매한 양복은 아이스타일24사이트에서 구매했지? 인픽스라는 업체를 보고 구매한것도 아니고,
배송중에 발생한 분실에 대해서 일방적인 소비자 부담으로 몰고감.
이런경우 반품배송비도 소비자가 부담하고, 택배 배송시에 분실한 물건도 소비자가 부담하고,
구매사이트는 나 몰라라 하고, 제품판매업체는 분실된 옷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하고,
도데체 이런경우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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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을 통해 주문하신 양복반송후 상의분실로 인한 보상요구에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사측 과실로 분실이 된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우선 택배사측에 확인요청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택배사측 과실로 분실된경우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송중 분실건에 대해서 쇼핑몰측에서는 택배사를 상대로 확인요청후 처리를 해야하지만, 업체마다 처리방식이 틀리므로 우선은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