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아미on가구 ] 소파 구입후 불량 처리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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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미경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1-28 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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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로 구입처에 전화했더니 사진찍어 보내달래서육안으로는 구분되나 사진으론 어떨지 모르겠다며 찍어 보냄
3. 구입처 직원이 하는말 지방이라서 약 보름후에 직원 방문해서 보겠다고 하여 여태 기다림
4. 드디어 오늘(1/28일) 아침 직원이 전회와서 오후 3시 전후 방문하겠다고 해서 그 시간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오전 중이나 오후 4시 이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함
5. 방문예정 직원이 전화로 말하기를 오늘 3시 전후가 안되면 다시 일주일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몹시 불쾌하다고 말함. 그리고 여태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게 하는 이런 일방적인 일처리가 어디 있냐며 만약 오늘 중(오전 아무때, 오후 4시 이후)으로 방문 안한다면 반품요청하겠다고 말함
6. 구입처 직원이 다시 전화와서 같은 말 반복하길래 나도 같은 말함. 오늘 중으로 방문해 달라고, 만약 일주일 더 기다려야 한다면 반품해 달라고 했더니 반품이 안된다고 함
7.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아놓고 고객으로 하여금 기다리다 지쳐서 열받게 하는 그런 처사가 온당한지, 그리고 가죽소파에 라텍스 집어 넣었다고 선전만 하고 절반만 집어 넣는것은(본사직원 말하기를 그렇게는 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음) 합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8.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요즘같은 초스피드 시대에 기다림에 지쳐 열받는 고객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불량소파를 신속하게 서비스를 해주지 않고 그에 대해 불만으로 반품하겠다는데 반품도 안해주는 그런 "우아미on 가구"회사를 고발합니다. 조치 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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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2.1M) DATE : 2015-01-28 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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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소파의 하자와 관련한 업체측의 부실한 업무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