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참좋은 여행사 일방적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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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원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5-01-28 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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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2월 6일 출발예정이나 1월28일 전화로 예약을 이행할수없다며 취소하던지 12명으로 갈려면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가던지 결정하라고하는대 이건 계약위반아닌가요 15명이상 출발이라고했고 17명이 가는거로 확인되었으나 다른 인원이 취소를해서 이제야 취소한다니 억울해서 문의합니다<br>
참조은여행사 담당자 우** 02-2188-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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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의 일방적인 여행일정 취소에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은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이며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 ~10)통보시는 여행요금의 5% 배상으로 규정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