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도서 ] 인터파크도서의 고객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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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1-27 18: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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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다음주 월요일(26일)교환해드리겠다고 했으나 이들은 송장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합니다.
"선조치사후처리" 를 해야하는게 고객에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말로는 고객, 고객하면서 그들입장만 고수하고 고객의 시간지연으로인한 손해는 아무렇게 보이지 않는 그들의 고객대응처리방식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송장사진을 보내달라고만하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혹시나 제가 장난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이럴시간에 직접방문하면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들의 고객기만행위를 고발하고 시간손해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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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품의 오배송으로 인한 업체의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