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계약기간이 끝나도 통보없이 통신비를 올려 몰래 통장에서 2년간 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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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응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1-28 1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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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고 아무통보 없이 2년간 통장에서 몰래 돈을 올린 가격으로 빼갔네요..
항의 했지만 어쩔수 없다는 통보만..
해지신청도 복잡한 절차때문에 무척 까다롭네요..
KT 정말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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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통신상품을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