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사 ] 신문구독 중단 후 2개월분 대금 자동이체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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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생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1-28 1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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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월경 중앙일보 본사로 전화하여 9월부터 구독 중단(2014.8.21.16:01~05)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급소에서 잘못알았는지 2014.9.1. 중앙일보가 배달되었고
2014.9.2.부터는 중앙일보 신문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신문대금을 자동이체로 해왔기 때문에 배달이 중단요구되었고 신문도 오지 않았서
자동이체도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 왔는데
2014.9.25.(금액13,000원), 2014.10.27.(금액 13,000원)을
중앙일보사에서 자동이체 요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2014.11.18.과 2014.12.18. 두차례 중앙일보 전문구독센터(1544-4131)로 전화를 해서
구독료 2개월분 26,000원을 환급을 요구하니 통장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2015.1.28.)까지 환급이 되지 않아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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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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