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제헬로모바일 ] 휴대폰 요금 과다청구,통화내역 열람 신청건에 대한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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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복형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1-27 1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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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인증과 이멜접수처리 완료까지 재차 확인하고 등기배달을 기다림
2015년 1월 21일 까지 등기가 오지않아 고객쎈터에 문의하니 핸드폰 인증이 되지 않아서 였다고 황당한 소리를 들음, 화를 누르고 핸드폰 인증을 다시 처리하고 이멜(신청서,신분증)은 기존에 접수처리한 건으로 처리하여 익일 바로 등기처리한다는 안내받고 통화완료,
2015년 1월 27일까지 등기가 오지않아 고객쎈터 연락하니 이멜이 확인과정에서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가 어쩌구 저쩌구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아 2015년 1월 21일상담원과 상담요청하자 이멜 재접수를 요구함.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하니 상담원도 업체와 통화후 분통을 터트리심(이미 당일 접수처리가 끝난 상태인테 이멜이 접수처리가 안되어서 불가하다고 소비자 상담원과 통화함)
통화내역도 차일피일 미루는 업체이고 업무처리도 아주 불성실하여 웬지 요금체계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듯하니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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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요금이 과다청구되어 확인요청 하는 과정에서의 업체의 부실한 업무방식에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