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링크알뜰폰 ] 사용내역도두달넘게안보내고 애한테전화정지시킨다 돈만내라협박하듯문자보냄 자기들한말에 책임도 안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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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숙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1-28 1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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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 아들폰으로 19000원대 요금제로 공짜 스마트폰을 준다고 전화가 왔다고 아들이 전화를 바꾸어줍니다 34000요금제를 쓰고 있던 상황 한푼이라도 애껴보자는 맘으로 저렴한 가격이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11월12일 쯤으로 기억합니다)가입을 했습니다.아들이 미성년자라 3만원인가 5만원이상 요금이 나오면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을 준다더군요 당연 그냥믿었습니다 근데 11월17일 (02-6276-7571)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폰 사용량이 많아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락바랍니다 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이랑 상관이 없다고 고객센터로 하라더군요 연락 하라고 번호찍어달랬더니 1599-0999로 알려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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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이용요금 변제의무 없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