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하대학병원 ] 의무기록사본 요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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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unjx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1-28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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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어 지난 1월 26일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실로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다.
진료 의뢰서와 CD 발급비용을 받는 것은 알았지만
의무기록사본을 복사하는데 기본(4-5장) 4천원에 추가 한장당 200원씩 받는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기록이 많다며 (무려 250장이 넘음) 사본요금만
5만원이 넘게 내라고 했다. 병원 관계자에게 항의하니 자기도 병원 규정이라 어쩔수가 없다고 한다.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나온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 밖에 없었다.
동네 문방구에서 복사를 한장에 50원 받는 것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장에 200원이라니
이것은 완전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 ' 갑의 횡포' 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병원 전원시 의무기록사본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요즘처럼 컴퓨터가 발달한 시절에 상대 병원 메일로 보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비싼돈 들여 뽑아온 사본이 휴지통에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병원들이 다 이렇게 약자를 상대로 아주 작은 것에서 까지 돈을 챙기며 배를 불리고 있는지 아니면 유독 인하대병원만 그러는 것인지???
병원은 즉각 이 제도를 고쳐 종이값과 잉크값을 환산하여 납득할수 있는 값을 받던지 아님 서비스(이미 진료의뢰서와 CD에서 충분히 돈을 받았으니)로 제공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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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 및 분쟁 가능성 등 법적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발급비용을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의료기관내에 게시하는 등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환자들의 경우 해당 병원의 제증명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