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사례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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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M GYM ] 헬스장 환불 사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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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지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1-28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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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PT샵에서 100만원에 25회 수업진행중 10회 남았을때 추가연장을 권해 추가 100만원 통장입금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담당 트레이너가 그만둔다고 해서 연장했던 부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수업이 10회 남아있으니 새로운 선생님과 수업해보고 그래도 불만족스러우면 남은수업 종료후 환불 해주겠다 하여 기존 남은 수업 10회를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필로 본인이 명함에 10회 수업종료후 불만족시 위약금을 제외한 90만원 환불해주겠다고 써준게 있습니다. )
현재 5회만 진행된 상태에서 계속 다니긴 힘들거 같아 추가등록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연장등록한지 2달이 넘었기 때문에 한푼도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혀 수업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데 한푼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사업자는 자기한테 전화해서 그러지 말고 고발하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배째라 하는 대응에 너무 화가납니다.
환불을 받을수 있는건지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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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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