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약정기간 만기 2일 전 번호이동으로 위약금 11만원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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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태선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1-27 13: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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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사전 문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대충 2년약정이 다 된줄알고 부모님께 보이지도 않고 동의한후 나중서야 저도 '2일'로 11만원의 위약금을 내게 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사기당한 기분 이루말할수없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양식되로 할뿐이라 냉정히 말하는데 이런경우 어쩔수없나요?
2년가까이 sk에서 소비자로 있다 단 2일 부족으로 위약금11만원의 청구는 합당한건가요?
가입시 미성년자라 부모 동의가 필요하면 탈퇴시도 최소한 부모 핸드폰으로' 2일의부족'으로 인한 위약금 문자정도는 보내줘야 되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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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께서 휴대폰 번호이동으로 인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시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해당업체측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