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병원 ] 백성병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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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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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1-27 1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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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_1.jpg (987.6K) DATE : 2015-01-27 1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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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의 진료거부 관련하여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