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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방콕/파타야 3박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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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동숙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1-28 0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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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경골프에서 주최하는 골프일정에 따로 저희는 관광팀으로 해서 여행을 한달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이모부,이모,엄마,저 이렇게 넷이서 갔습니다.
1/22~26일 일정이였습니다. 22일 밤9시10분 비행기를 타러 김해공항에 가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오후 5시쯤 넘어서 23일 비행기로 와야할것 같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모부랑 부경골프 주최자 박사장은 3개월전부터 알게 된 지인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고 전화로 물어보았으나 방콕에
오기만 하면 받들어 모시겠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예약된 대한항공이 아니라 23일 오전 9시30분 타이항공 비행기로 골프일정 2명과 함꼐 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일인지 도착하니 골프일정분 2명이 하는말이 도착일이 예정날인 26일이 아니라 27일이라고 하더군요.
저희쪽에는 사전에 얘기 없었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을수가 있나요.
 마중나와있겠다는 박사장은 물론 한국 하나투어 가이드 30분 늦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했다는 그분도 당연히 없었고 방콕 현지 가이드가 10분뒤에 오더라구요.
 수상가옥,마사지2시간을 바로 하러 가자더군요. 화가난일은 호텔가서 직접 얘기하라면서 ...
그 후 호텔에 갔습니다. 그런데 박사장이고 한국가이드고 아무도 찾아오질 않는겁니다. 상황설명은 물론
변경일정에 대해서 화가 얼마나 많이 나던지 로비에 가서 몇호실이냐고 물으러 갔는데 거기 마침 둘다
있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밀며 박사장은 밖에 나가버리더라구요. 이게 말이됩니까...
한국 가이드는 미안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아니 뭘 최선을 다한다는건지 앞뒤상황 어떻게 된건지
얘기도 안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정이고 뭐고 화가나서 내려가서 자초지종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사장은 귀국날이 하루 뒤로 되있고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이란걸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투어 여행가이드도 와서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둘이 싸우더군요. 결론은 전화로 말했고 박사장은 못들었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출발 항공권이 취소된게 골프회원을 넣었다하더라구요. 저희를 빼고...
비행기 항공권 맞바꿔치기가 가능한건가요? 대한항공에 전화하니 취소됐으니깐 조회가 안된다 하더군요.
제가 이 내용들 다 녹음시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물으니 돌아오는건 우선 박사장 여행사 서로 얘기를 해보고 뭐해야 한다더라구요. 그놈의 얘기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더라구요. 
 따지고 따지니 귀국 항공권도 대한항공이였으나 타이항공으로 당연히 바뀌고 인천공항에 떨어지고 하루 일찍인 25일 오후 9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또 더 어이없는건 25일 아침 9시30분에 호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가는길에 골프회원도 항공문제가 생겼는지 들렸다 간다더군요. 10분 걸린다더니 30-40분 걸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때는 이미 12시 50분이더군요. 안늦다고 들어가면 된다해서 수속밟으려고 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릴뿐더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되는 일이지만 새치기를 해서 수속밟았습니다. 게이트까지 뛰어갔습니다. 빨리오라고 소리치더군요 공항 직원이... 제자리에 착석했을 때 시간을 보니 1시45분이였습니다. 숨고르니 출발하더군요 비행기가...
못탈뻔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런 여행이 다있나 싶습니다.
 여행 일정은 1/5정도 한것 같습니다. 여행사에 신고하니 3-5일 기다려라 하더군요. 그다음엔 대리점에서
전화오더니 다른 여행상품 얘기를 하더군요 당연히 안한다 했습니다. 한국 가이드가 전화오더니
자기 짤린다고 사무실은 정지먹게 생겼다고 취소해라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
 오늘 오전중으로 전화해준더니 대리점 전화도 안오고 말 안통하는 가이드만 계속 전화오고 문자옵니다.
 그러면서 보상금 입금되더라도 부경골프 박사장한테 입금된답니다. 그쪽이 여행사쪽으로 돈 입금했다고
이게 말이되는지 ...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도 될까요. 신고는 26일 오후에 했는데 무슨 확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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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관련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일정변경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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