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 ] 차량외판 관통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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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신섭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1-26 2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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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쌍용자동차 렉스턴2 EURO구매하여 현재 202000KM 청도 주행한 상황에 차량본닛 외판 관통부식이 발생하여 쌍용자동차 및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한 바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차량표면이나 접착부 끝부분에 발생하는 부식은 이해가 가나 본닛 부분과 도어 부분에 관통부식이 발생하는 부분은 보증기간에 무관한 철판 결함이라 생각 합니다. 이로인해 중고차 판매에 가격이 오백만원이나 차이가 나 화가나서 참을 수 없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이는 지금 현재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쌍용자동차에서 주장하는 2년4만km 이정에 부식 발생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통부식은 수년간 오랜시간에 걸치어 부식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어느 순간 어느 기한, 어느 주행거리를 보증기한이라 정하기 보다는 철판 자체의 문제이니 차량의 폐차시 까지 제조사가 무조건 보증수리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보증기한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아 부식된 것을 몰랐으나 정확한 증명안은 없으나 제 기억에 2010년 이전부터 부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비부분에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중고차 매장이니, 정비소에서 이런 관통부식은 본일이 없다고 하는데방법을 찾아 주시면 어떨까요?
아래는 쌍용자동차와 소비자보호원에서 보내온 메일 입니다.
이신섭님 요청하신 상담번호 2015-0037139번에 대한 답변이 완료 되었습니다.
-www.ccn.go.kr-
답변은
안녕하세요~! .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소비자상담센타 인터넷 상담신청시 쌍용자동차(주)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쌍용자동차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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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소비자상담센타 인터넷 상담신청시 쌍용자동차(주)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쌍용자동차 회신 내용>
- 차량이력 : 렉스턴2, 30부 5605, '08.1.19 출고, 주행거리 약 200,000km
- 고객님의 엔진후드 녹 발생 무상수리 요구하신건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유상조치가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 상기 차량의 차체 녹/부식에 대한 보증기간은 2년/4만k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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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답변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의 협의 또는 조치 내용이
만족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원으로 다시 신청(접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원 차원에서도 쌍용측의 답변을 항변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은 한
"무상수리" 등을 권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 본 메일은 발신전용 메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 20140508_165554.jpg (2.3M) DATE : 2015-01-26 2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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