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용 동봉요구 후 분실주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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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미소 ] 택배비용 동봉요구 후 분실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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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선화
  • 조회수 : 2,472회
  • 작성일 : 15-01-26 2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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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한복전문 '아이미소' 사이트(www.the-imiso.com)에서 한복을 주문했다가 마음에 안들어 반품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교환&반품 방법]
-반품방법 : 전화 혹은 게시판으로 반품신청
-반품택배비용 : 고객부담(5,000원)
(단, 환불시 결제금액 전액이 환불되므로, 주문할 때 결제했던 택배비용을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 5,000원)

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시키는대로 반품택배비용 5,000원을 반품상품에 동봉하였습니다. 자세히는 '반품등 안내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그것을 반으로 접어 그 사이에 5,000원짜리 지폐 1장을 넣고 제품 위에 얹은 후 상자를 닫고 테이프로 위에서 아래로 휘감아 밀봉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미소(02-381-9909)로 전화하여 반품신청을 했고, 택배비를 동봉했냐고 묻기에 "시키는대로 동봉했다"고 말했습니다(아이미소 측에 녹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미미소 측에서 전화(02-381-0555)가 와 동봉하였다고해서 찾아봤는데 택배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가 분명히 택배비를 동봉하였고 아이미소 측에서 거래하는 택배회사(로젠택배)에서 와서 물건을 가져간 것이므로 그 인도 이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미소 김현아 사장은 사이트에 "(상품과 동봉시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환불할 금액에서 5,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반품비용을 동봉하라고 하면서 동봉시 분실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만 쓰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냐. 업체측에서 동봉시 분실사례가 빈번하다면 절대 동봉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봉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였는데, 위 문구를 안내문에 기재한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미소의 '반품방법' 설명에 따라 택배비용 5,000원을 동봉했을 뿐이고, 가족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제가 동생에게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 건네주었고 그 자리에서 동생이 반품신청 안내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돈을 넣어 포장을 하였고, 이를 가족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미소측은 반품신청 안내서는 있는데 5,000원짜리 지폐는 없다며 고객이 다시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들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했더니, 아이미소가 반품신청 후 재구매 여부를 확인하고 상당기간 재구매가 없으면 위와 같이 반품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기억해보니, 제가 반품신청하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에 재구매할거라고 말했고, 아이미소는 약 2주 이상 상품수거를 지체하다가, 제가 왜 물건을 안가져가냐고 확인전화를 하자 그제서야 바로 그 다음날 반품상품을 가져갔는바,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반품포장상태를 생각할 때 배송과정에서 절대 분실되었을 리는 없고 아이미소측에서 개봉시 안내서를 들면서 빠져 사무실 바닥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5,000원을 같이 넣어 보냈는데, 환불권한이 아이미소측에 있어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한복구매후 변심으로 반송비동봉후 택배로 보내셨는데 현금만 없어졌다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배송비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동봉여부 확인을 하시고 보내셨느냐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될수있습니다. 보통은 동봉은 위험하므로 입금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금봉투만 없어진경우라면 택배사측의 과실도 무시할수는 없지만, 증거가 없으니 난처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택배사측으로도 확인의뢰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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