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통신사의 미급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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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인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1-27 0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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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남 진주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있는 시민입니다
다른이 아니고 2011년 9월 20일 법인를 설립하고 동월23일 KT대리점(판매점)잘 모름
휴대폰1대를 구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년11월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진행할수없는 사정이 생겨 세무소에
휴업을 하고 그당시 휴대폰도 해지한줄 알았고 제 기억으론 사용조차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개인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도 우리개인 건물이기때문에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들려 건물
확인도 하고 우편물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1월 15일 다시 사업을 하기위해 법원과 세무소에
알아보니 법인을 그대로 사용할수 있다기에 법인도 사업자 등록증도 정상으로 만들고 또 법인명의로
SKT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판매점을 방문하여 제가 원하는 기기와 전화번호를 일치하면
구입을 위한 서류를 맡끼고 왔습니다 오후6시경에 판매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KT휴대폰에 미납요금이 있어 본인이 납부를 하고 전화를 개통했다고 왜 확인도 안하고 요금을 납부했야고
야단을 치고 다음날 폰을 가질로 가니 SKT에 보증보험을 주고 개통을 해야만 했다며 보증보험료 5만원과
KT미납요금 약17만여원을 이야기하기에 내가 월요KT와 SKT에 통화후 지불하기로하고 전화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월26일 KT에 전화를 했어 확인결과 해지를 하지않코 요금제와 착신전환을 했다고합니다
그럼 왜 요금미납을 알리지않안야고하니 우편물로 발송을 했다 왜 휴대폰으로 알리지 문자만 해도 납부하고 해약했을것이라고 했던니 우체국집배원을 만나 우편물을 보낸것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11월경에 직근으로 정지했다고합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SKT에 휴대폰을 구입하지않았다면
그 미납요금은 어떻게 하는야요 물었든니 정확한 답을 하지않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SKT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개통한 것도 이 여파가 있지안않나싶어 매우 화가 나고 대기업의 행포에 분하고 분해 글을 올립니다
두서없는 글를 올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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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전 휴대폰해지가 되지 않아 매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신상품은 변동 전 기존 서비스를 반드시 명의자가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이 가입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