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안전도시가스 ] 중앙안전도시가스 가스렌지 설치기사의 바가지요금과 개인판매 유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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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1-20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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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쯤 중앙안전도시가스에서 설치기사가 와서 홈피에 명시되어있는 적정 설치비
15000원에 이것저것 더해서 3만원돈에 노인을 상대로 9만원짜리 타이머를 추가로 판매하고 가셨네요.
치매초기 노인에게 고의적으로 판매유도를 하셨습니다.
설치비와 합쳐서 12만원돈을 결제하셨구요.본인 이름 석자 남기시고 영수증 조차 안주셨어요.
판매처나 홈페이지 어디에도 9만원짜리 타이머에 대한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친정어머님께 전해듣고 저녁에 기사분과 통화를 했으나 환불이 안되고
어르신들이 원해서 판매한것 뿐이다 라고만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사분도 기사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며
선심쓰듯이 이미 설치해버려서 중고가 되었으니
7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소보원에 신고를 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법대로 하라고 버티고 오히려 적반하장 화를 내고 환불안해준다고 하네요
...계속 이런식으로 타이머를
판매를 해왔고 중앙안전도시가스에서도 알면서도 어떤 제제도 가하지않고 있습니다.
본사와 통화한 결과 기사분 개인판매??라고 하는데요..
기사분 사업자등록 하시고 방문판매 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돈을 떠나서 가스렌지 설치기사가 개인판매를 시도하는거 자체가 불법아닌가요??
기사님도 부모님이 계실텐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상대로 꼭 해야 할 것 처럼 구매유도로 고가의 타이머 판매하시는거
양심에 찔리지도 않으신가요??
가스렌지자체에 안심센서가 있는 모델이었는데 기사분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설치후 13일이 경과 하였고 14일 이후로는 무효가 되는걸 이용해서
시간 끌기하고 있네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했으나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판매유도 가스렌지 설치기사와 중앙안전도시가스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안전도시가스 사기강매자료.jpg (241.1K) DATE : 2015-01-20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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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