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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 ]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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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0445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1-26 14:39:48

본문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다시올립니다. 제대로된 답변주세요.

 
밑에 작성했던 글 다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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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1-07 18:00
 




유명브랜드 접이식자전거의 브레이크 폭발
 



 글쓴이 : 0445

 조회 : 28 
 
 고발 대상 : 에이모션 자전거.

 고발 사건 발생 시간 : 14년 6월 밤10시경

 장소 :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뒤쪽 자전거 도로

 피해대상 : 50대 아주머니 (어머니)

 피해 내용 : 밤 10시경 한적한 자전거 도로에서 5분~10분간 빠르지 않은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있었음. 갑자기 자전거 뒷바퀴 쪽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나며 자전거가 중심을 잃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망가져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일 수 없었고 그대로 넘어짐.

 피해 원인 : 접이식 자전거의 브레이크선의 꼬임으로 인한 뒷브레이크의 폭발. (에어모션에서 직접보낸 동영상 첨부)


 피해 상태 : 오른쪽 발목뼈가 산산조각남. 철심 3개를 박았으며 2개월간 입원치료 후 현재(6개월경과) 통원치료중. 후유장애가능여부 있음. 자영업 운영하고 있으나 이사건으로 약3개월 영업불가 및 고객응대불가능으로 인한 피해. (필요시 서류 증명가능)


 대처 여부 :  자전거 회사 에어모션에 항의 했으나 고객 부주의로 일축.
                에어모션의 보험사 동부보험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으나 자전거 결함이 아니므로 보상불가하다 통보.


 의문 제기 :
1. 접이식 자전거의 특성상 선의 길이가 길어 선꼬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고객의 부주의로인한 고객 책임인가?
2. 선꼬임이 브레이크의 폭발로이루어 져도 폭발에 대한 책임은 자전거 회사는 일체 없는가?
3. 폭발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대한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하지 않는가?
(안내책자에는 '선이 꼬이지 않게 조심하라'라는 형식적인 말만 명시됨.)
4. 주의사항에 어떠한 위험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해도 선 꼬임에 인한 폭발역시 고객의 부주의며 고객의 책임인가?


현재 상태 : 에어모션 자전거 회사에서 약6개월의 손해와, 병원비, 위로금, 후유장애로 인한 피해보상 금액 50만원을 제시함.
              금액 제시와 함께 앞으로 어떤 요구 및 법적인 제제를 가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요구함.
              망가진 자전거는 에어모션에서 보유하고 있어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접이식 자전거가 이토록 위험한 것인 줄 알았다면 어머니께 사드리지 말껄 그랬습니다.

 브레이크 선이 꼬인지 약 10분도 안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브레이크선이 꼬이면 팽팽했던 선이 끊어지며 폭발하는 것 같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걸 누가 알겠습니까.

 브레이크 선이 꼬였다 라는 표현역시 과분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걸려있습니다.

 뒷 바퀴의 부품까지 망가져있는걸 본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을 가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상을 요구합니다. 50만원이란 터무니없는 액수가 아닌 현실적으로 손해 본 것들을 최대한 보상받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담당자 15-01-07 23:30

 
 
자전거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시고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헤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해결방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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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읽어보셨습니까?  저 답변을 해주신 분이 제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입증 또는 확인하라고 써있는데, 사업자 측에선 브레이크선이 꼬이면 그럴수 있다고 인정하였고, 그에따른 동영상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지금 브레이크선을 잘못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겁니까?
 원인이 뚜렷하고 이유도 뚜렷한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고발하는것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저와 가해업체쪽과의 조율은 해보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소비자고발센터가 하는일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최대한 조율에 힘써야 하는게 하시는 일 아닙니까?
 저렇게 천편일률적이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제대로 다시 작성해주시던지, 연락주세요.


 참고로 동영상은 파일이 너무커서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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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업체 측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이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 강제성을 갖고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뿐 아니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기사화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를 통해 업체의 태도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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